신정훈,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발의

국회의원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의무 반영
5개 이상 자치구·시·군 구성 선거구 금지 골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02/01 [16:0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정훈,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발의

국회의원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의무 반영
5개 이상 자치구·시·군 구성 선거구 금지 골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02/01 [16:04]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때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 확정 때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감소해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구 구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들고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환경·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다. 실제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중 3개 이상의 구··군으로 구성된 선거구가 9개 선거구가 4개의 구··군으로 구성된 선거구가 13개에 달한다.

 

특히 초거대 선거구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데다 농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 심화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제 개편땐 더 큰 선거구가 출현할 가능성도 적잖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때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향후 지역구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도시와 농어산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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