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체육회장, 김상인·정형찬 ‘2파전’

22일 체육회 36개 종목 3명씩 총 108명 투표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12/13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체육회장, 김상인·정형찬 ‘2파전’

22일 체육회 36개 종목 3명씩 총 108명 투표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12/13 [08:01]

▲ 왼쪽부터 김상인 화순군체육회 부회장, 정형찬 전 화순군의원.     ©화순매일신문

 

민선 2기 화순군체육회장 선거에 김상인 정형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12일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등록기간인 지난 11~12일 양일간 김상인 화순군 체육회 부회장과 정형찬 전 화순군의원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선거는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화순읍 하니움 만연홀에서 진행된다. 화순군체육회에 등록된 36개 종목별 3명씩 총 108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민선 1기 화순군체육회장은 최규범 현 회장이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선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화순에선 처음으로 표 대결로 당락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두 후보 중 어느 한쪽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상인(金相仁·56) 후보는 체육회 부회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행정 전문가를 내세워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정형찬(鄭馨璨·57) 후보는 화순군의원을 역임하면서 쌓은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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