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647건으로, 이 중 음주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554건(84%)에 달한다. 또한 소방본부에 의하면 폭행 증거확보로 구급차량 CCTV(58.3%), 웨어러블 캠(33.3%)순으로 구급차량 CCTV를 통한 증거확보 비율이 높았으며, 피해대원 중 하위계급에서 폭행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또한 올해부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의 폭행에 있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화순소방서는 ▲ 대국민 폭행근절 홍보 ▲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및 처벌 강화 ▲ 피해대원 심리치유 지원 강화 ▲ 폭행방지 장비 보강 및 정비(CCTV,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 ▲ 폭행피해 장비 적극 활용 및 예방·대응 교육 등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화순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남편이자 아내이며 친구이자 가족이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따듯한 관심과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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