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정자법 위반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01/26 [14:5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선 의원, 정자법 위반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01/26 [14:5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 화순군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이선 의원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검찰은 지난 2019년 김 모 씨로부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앞서 29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18개월여 이어진 공판에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선 의원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에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면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정지된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