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10/14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내년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10/14 [08:01]

 

▲ <자료사진>화순군의회 임시회 모습.  © 화순매일신문


내년부터 화순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다
.

 

특히 의회 인사권과 예산이 독립된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과)들의 임용권이 부여되는 것.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개정 이후 후속 조치차원이다. 시행일은 내년 113일부터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의 인사권 분리다. 그동안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 징계 등을 행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는 별도로 지방의회에 인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의장이 의회에 필요한 인력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의회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게 된 것.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 2분의 1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의회 의원 정수가 10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절반인 5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수집을 비롯해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소화하게 된다.

 

화순군의회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 집행부와 의회의 인사와 예산 등이 분리되는 만큼 이에 맞춰 관련 조례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도 예상된다. 특히 의회 인사가 집행부에서 분리되면서 인원확충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다수 직원들이 규모가 작은 의회사무과 보다는 집행부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순군의회 관계자는 상급 기관 차원의 인사권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인사권 분리에 앞서 집행부 직원들의 의회직 전환 등의 신청절차를 거치는 한편 부족한 인원은 신규 채용이나 집행부 직원 파견 등으로 인력을 채워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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