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 요금 ‘인하’

10월부터 관내 이용 상한액 ‘1천 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9/23 [13:5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 요금 ‘인하’

10월부터 관내 이용 상한액 ‘1천 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9/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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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인하한다
.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요금 체계를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관외 기본 이용 거리 2km까지 500, 추가 1km100원의 요금을 내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관내 이용 상한액은 7250(군내버스 요금 적용)이다.

 

이중 관내 이용 상한액이 72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관내·관외 기본·추가 요금, 관외 상한액(시외버스 요금 적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군은 교통약자에게도 1000원만 내면 화순 지역 어디든 갈 수 있는 ‘1000원 버스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변경했다.

 

지난해 101000원 버스를 시행하면서 화순 지역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은 버스 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은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조정으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을 덜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도 활발해지길 바란다화순군 특별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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