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 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 운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5/12 [13:2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방세외 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 운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5/12 [13:22]

화순군은 내달 15일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2,637명에 대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자진 납부 기한 이후 한 달 간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화순군 차량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 위반·검사 지연 등)는 전체 체납액 35억 원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경제 위기 등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유예 조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문화조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중에도 자진 납부 기간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납세 편의를 위해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은 세입 통합 ARS 간편 납부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 편의성을 높였다. 납세자는 전화 한 통화( 0613795200)로 화순군 각종 미납금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신용카드 납부·휴대전화 소액결제·가상계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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