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초 부터 화순읍 주요 시가지나 골목길에서도 공유 킥보드를 즐기는 청소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보호 장비 없이 무분별하고 운행하면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로뿐 아니라 인도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공유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도 골칫거리다.
화순읍 주요 사거리에 주차된 공유킥보드를 이용한 뒤 아무 곳에나 두고 가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트 앞 횡단보도, 도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용한 뒤 두고 가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
특히 음주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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