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경영지원바우처 신청하세요”

30일까지 신청 30만 원씩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4/05 [14:4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바우처 신청하세요”

30일까지 신청 30만 원씩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4/05 [14:41]

화순군은 오는 30일까지 경작 면적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신청을 받는다.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화순군지부에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이다.

 

지난해 화순군의 소농직불금 수령 농가는 4031농가로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접수하면, 대상 농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30만 원씩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는 오는 8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한다.

 

농업 공구, 연료 등 공고 지침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처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다만,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50만 원)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중 20만 원만 지급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3일부터 7일까지 소명 자료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규모 농가뿐 아니라 화훼·겨울 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7일 세부 지침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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