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시설·마을이격거리 또 테이블에 오른다

화순군, 첫 주민발의 조례 회기 중 ‘상정’
화순군의회 이번 회기 중 심사 여부 ‘고민’
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주민·사업자 ‘희비’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3/18 [07:1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풍력시설·마을이격거리 또 테이블에 오른다

화순군, 첫 주민발의 조례 회기 중 ‘상정’
화순군의회 이번 회기 중 심사 여부 ‘고민’
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주민·사업자 ‘희비’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3/18 [07:16]

 

▲ 17일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과 올해 추진계획 보고 모습.  © 화순매일신문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화순군의회에 부의됐다
.

 

이번 조례안은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가 중심이 돼 발의한 화순군 첫 주민 청구 조례안이어서 군의회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7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화순군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의회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특히 화순군이 주민 발의 조례안을 회기 중에 넘겨 화순군의회가 이번 회기 상정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화순군의회 245회 임시회는 지난 15일 개회해 회기가 이미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화순군이 회기 중 조례안을 군의회에 넘기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조례안 등은 회기 시작 7~10일전에 안건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주민발의 조례안은 대표자증명서 발급주민서명청구인명부관련 공표청구요건 심사(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지방의회에 부의된다. 무엇보다 지난달 24일 화순군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친 뒤 20일 만에 화순군의회에 넘어온 것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화순군은 지난달 24일 청구요건 심사를 마무리한 뒤 20여일 동안 수리(결제)과정을 밟으면서 회부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조례안이 회부된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처리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를 주축으로 발의한 화순군 첫 주민발의 조례이다. 조례개정안은 10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 경계에서 2000m 이내와 10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화순군은 현재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10호 이상일 땐 1200m, 10호 미만일 땐 800m로 제한하고 있다.

 

화순군의회가 풍력발전시설과 관련된 조례안 심사는 8대 의회 들어서만 이번을 포함해 4번째이다. 지난 20198월 화순군의 요구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가 10호 이상일 때 2000m 10호 미만일 땐 1500m가 신설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엔 이선 의원 대표발의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최종 부결됐다.

 

이 의원은 3개월 여 만인 지난해 9월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또 대표 발의했고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과 본회의에 앞서 재수정을 거치면서 10호 이상일 땐 1200m, 10호 미만일 땐 800m로 통과됐다.

 

풍력발전시설 조성과 관련된 조례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어 군의회의 심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모 업체가 동복면에 풍력발전시설 조성을 계획하는데다 인근 주민들은 생존권과 환경파괴를 들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넘어온 조례안 심사 결과에 따라 풍력발전시설 조성 업체와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군의회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