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공영주차장 앞 도로 ‘한쪽 주차제’ 시범운영

화순군, 18일까지 의견 수렴…오전 8~오후 9시 한방향만 주·정차 허용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3/04 [13:2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만연공영주차장 앞 도로 ‘한쪽 주차제’ 시범운영

화순군, 18일까지 의견 수렴…오전 8~오후 9시 한방향만 주·정차 허용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3/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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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금호아파트 후문 쪽 도로
200m 구간에 한쪽 주차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내달부터 금호아파트 후문 쪽 도로에서 시범운영하는 한쪽 주차제에 관해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한쪽 주차제는 무분별한 양쪽 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와 보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양쪽에 각각 다른 단속유예 시간을 적용하고 도로 한쪽으로만 주차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행 예정인 도로는 장일오토랜드에서 만연공영주차장 앞까지 200m 구간이다.

 

한쪽 주차제가 시행되면 금호아파트와 접한 도로는 60분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맞은편 상가 쪽 도로는 주차가 금지되며 5분간만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운영 시간은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평일 점심시간(오전 1140분부터 오후 120분까지와 주말, 공휴일에는 양쪽주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민 누구나 화순군청 재난안전과로 우편(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재난안전과), 전화(061-379-3785), 팩스(061-379-3810)를 통해 오는 18일까지 한쪽 주차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양쪽 주차로 혼잡한 구간의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쪽 주차제를 시범 운영한다시행 전 군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니 많은 군민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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