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2045년까지 20년 연장

폐광기금 강원랜드 이익금서 매출액으로 변경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2/24 [09:0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폐특법’ 2045년까지 20년 연장

폐광기금 강원랜드 이익금서 매출액으로 변경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2/24 [09:0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20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특법 20년 연장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년 연장하여 2045년까지로 하고, 시한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키로 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이 이익금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되면서 폐광지역 지원기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한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신정훈 의원은 지난 7, 폐광기금의 시효폐지와 지원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신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의 납부 기준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지난해처럼 코로나로 강원랜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폐광기금이 0원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꼬집은 것.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화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폐특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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