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천 의장, 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

폐광지역 7개 시군 의장 공동 성명서 발표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2/22 [13:5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기천 의장, 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

폐광지역 7개 시군 의장 공동 성명서 발표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2/22 [13:53]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의회 최기천 의장은 지난
19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 시한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최 의장은 이날 강원 정선에서 열린 폐광지역 7개 시·(화순·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문경) 의장단 간담회에서 폐광지역법 시한규정이 폐지되어야 우리 지역에 지속적인 대체산업 육성과 투자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폐광지역 7개 시군 협의회는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발족하고 폐광지역법 시한 규정 폐지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 시군 의회별로 2명씩 대표의원을 선정,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의장단 협의회는 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와 서명식을 갖고 향후 공동대응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최기천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폐광지역 7개 시군 의장협의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을 해 나가자고 밝혔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