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장은 이날 강원 정선에서 열린 폐광지역 7개 시·군(화순·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문경) 의장단 간담회에서 “폐광지역법 시한규정이 폐지되어야 우리 지역에 지속적인 대체산업 육성과 투자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폐광지역 7개 시군 협의회는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발족하고 폐광지역법 시한 규정 폐지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 시군 의회별로 2명씩 대표의원을 선정,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의장단 협의회는 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와 서명식을 갖고 향후 공동대응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최기천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폐광지역 7개 시군 의장협의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을 해 나가자”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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