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수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관원, 제수용품 및 수입증가 활어 등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1/22 [14:5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설 명절 성수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관원, 제수용품 및 수입증가 활어 등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1/22 [14:5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문정주)은 설 명절을 앞두고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규모화된 대형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호남권 권역단속반을 별도 편성운영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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