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한 것.
주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대가 제공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1390번이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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