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형식 화순읍장과 화순읍 직원 30여 명은 주민들에게 일회용 마스크 배부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강조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대중교통,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이며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은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문형식 읍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방역수칙이자 최고의 백신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다”며 “생활방역과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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