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거리제한 조례 주민 발의 ‘첫발’

풍력 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 주민참여 조례개정 나서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풍력시설과 마을거리 제한
10호 이상 1200m→2000m, 10호 미만 800m→1500m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10/21 [14:4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풍력발전시설 거리제한 조례 주민 발의 ‘첫발’

풍력 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 주민참여 조례개정 나서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풍력시설과 마을거리 제한
10호 이상 1200m→2000m, 10호 미만 800m→1500m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10/21 [14:40]

  © 화순매일신문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재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 화순군의회가 지난달 25일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도시계획 조례를 처리하자 동복면 풍력발전시설 반대위를 중심으로 주민참여 조례를 발의 완화된 거리를 원위치 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는 21일 화순군도시게획 조례 주민 참여 조례개정 선포식을 군청 앞 광장에서 가졌다.

 

주민 참여 조례 개정안은 현행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10호 이상일 때 1200m2000m, 10호 미만일 땐 800m1500m로 거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군의회가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손보기 전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구상이다.

 

군의회는 지난달 25일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시설 거리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순군 도시 계획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0m800m10호 미만은 1,500m에서 500m로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1,200m와 500m로 수정 처리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윤영민 류영길 임영임 의원이 재발의한 10호 이상일 때 1200m, 10호 미만일 땐 800m로 하는 수정안이 재상정돼 통과되는 등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 김길렬 화순군대책위 상임대표(사진 왼쪽)가 21일 조형채 총무과장에게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를 접수하고 있다.  © 화순매일신문


대책위는
주민 참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운동으로 잘못 개정된 조례안을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호소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돈과 권력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건설되는 풍력발전은 태양열 난방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 후유증은 우리 후손들에게 고통으로 떠넘겨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순군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 개정된 조례안을 원상 복구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민 참여조례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조례발의를 위해선 대표자 증명 신청을 시작으로 대표자증명서 발급주민서명청구인명부관련 공표청구요건 심사지방의회 부의 등으로 진행된다. 주민서명 기간은 3개월이며 화순군 선거인수의 40분의 11,348명 이상이어야 한다.

 

선포식에는 화순군농민회, 동복풍력발전시설대책위, 동복면 동면 사평면 주민 3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주민 발의 조례가 의회 테이블에 오른다면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 제한과 관련된 문제는 4번째 논의되게 된다.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제한을 담은 화순군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8월 화순군 발의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때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가 10호 이상일 때 2000m 10호 미만일 땐 1500m가 신설된 것. 하지만 올해 6월 거리완화를 담은 의원발의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의원발의 개정안이 또 올라와 논란 끝에 2000m1200m, 1500m800m로 수정의결 된 바 있다.

 

문제는 의회 논의가 거듭될수록 실마리가 풀리기 보다는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데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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