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내달 5일부터 12일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3종이다.
또한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서비스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화순군청 환경과를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보조금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379-358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