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10~31일, 군청 재무과·읍면행정복지센터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8/09 [13:0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10~31일, 군청 재무과·읍면행정복지센터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8/09 [13:03]

화순군은 10일부터 ‘202061일 기준개별 주택가격을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주택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이루어진 단독주택 186호다.

 

주택소유자는 810일부터 831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29일 결정·공시하며,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열람 기간 안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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