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농어업회의소법’ 대표 발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6/16 [14:0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정훈 의원, ‘농어업회의소법’ 대표 발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6/16 [14:02]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 대표기구 제도화로 현장맞춤형 정책 반영과 농어정 (農漁政) 협치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21대 국회에서 농어민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조직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민관 협치 농어정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는다.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0년부터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지만, 근거 법률이 부재하여 농정 참여와 활성화, 인식 제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엔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정책 자문·건의와 위탁받은 사업과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자료 수집, 지도·교육 및 거래 중개·알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정지원 근거와 함께 적절한 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 것.

 

신정훈 의원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구조는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왔다농어민을 대표할 법정기구가 부재하다 보니 농어민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종사자들의 생각과 바람이 왜곡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공식창구가 되는 것은 물론 농어업인들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법정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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