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엄단’

지역화폐 부정유통 신고센터 연중 운영…적발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5/28 [13:2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엄단’

지역화폐 부정유통 신고센터 연중 운영…적발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5/28 [13:29]

▲     ©화순매일신문

 화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가 연중 운영된다.

 

28일 화순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긴급재난지원금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상황에서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유통신고센터는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061-379-3044, 3162, 3183)에 설치, 운영된다.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의 상품권 결제와 추가 수수료 요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정유통 대책반을 가동해 부정유통 신고·의심 가맹점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부정유통 적발 업소에 대해선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구충곤 군수는 화순사랑상품권이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상품권의 정상 유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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