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장서 ‘한 번에’

화순군, 18일부터 주민자치센터·종합문화센터…면 단위 행정복지센터서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月‘1·6’ 火‘2·7’ 水‘3·8’ 木‘4·9’ 金‘5·0’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5/15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장서 ‘한 번에’

화순군, 18일부터 주민자치센터·종합문화센터…면 단위 행정복지센터서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月‘1·6’ 火‘2·7’ 水‘3·8’ 木‘4·9’ 金‘5·0’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5/15 [08:01]

정부의 코로나 19 긴급재난 지원금 현장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시작된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과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수령을 원하면 18일부터 12개면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화순읍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2곳에서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화순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뒤 현장에서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은 마스크 구매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운영한다. 월요일엔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이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화순군은 18일부터 고령,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방문 접수 뒤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순읍은 4주간 면단위는 3주간 창구를 운영한 뒤 미수령 주민에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전 군민이 최대한 빠른 기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1인 가구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엔 1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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