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인권침해·차별행위 신속 처리”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5/13 [16:1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문행주 의원 “인권침해·차별행위 신속 처리”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5/13 [16:18]

전라남도의회 문행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권구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인권보호관을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 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의 직무수행시 인권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교육 등도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문행주 의원은 도내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3일 기획행정위윈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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