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119,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2/18 [14:0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119,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2/18 [14:06]

능주119안전센터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업부산물 소각 중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모두 7,736, 324(사망 48, 부상 276)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월 임야화재를 분석해 보면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화원(불씨)방치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 988(91%)으로 나타났다.

 

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산불로 확산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업부산물은 현장에서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농업장비를 이용해 제거해야 한다. 부득이 소각이 필요할 경우 마을단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실시한다.

 

능주119안전센터 관계자는 그 동안 관행처럼 실시했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방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불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