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에 신고·납부’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1/08 [14:2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에 신고·납부’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1/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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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던 종합·양도·퇴직 등의 개인 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이 달라졌다. 달라진 신고·납부 방법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도 제공된다.

 

양도소득분은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화순군청 세무 공무원이 광주세무서에 상주하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받아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2020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군이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합소득분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 군청에 종합소득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납세자는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달라진 개인 지방소득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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