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前산림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법원 징역 1년 8월 벌금 2,690만원 선고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12/05 [14:0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조 前산림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법원 징역 1년 8월 벌금 2,690만원 선고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12/05 [14:09]

조 모 전 산림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5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조 전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월과 벌금 2,69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조합장은 인사 청탁성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 등을 되돌려 준 것 등을 참작돼 재판부로부터 4개월을 감형 받았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앞서 지난 92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산림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조합 임원 신분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겐 인사 청탁성 뇌물을 받는 등 군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조합장은 뇌물 제공 등으로 혐으로 지난 6월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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