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모 전 산림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5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조 전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과 벌금 2,69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조합장은 인사 청탁성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 등을 되돌려 준 것 등을 참작돼 재판부로부터 4개월을 감형 받았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산림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조합 임원 신분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겐 인사 청탁성 뇌물을 받는 등 군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조합장은 뇌물 제공 등으로 혐으로 지난 6월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