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민수당 이르면 11월부터 지급

월 10만원 화순사랑상품권으로
내년부터 10만원 지급 유동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10/01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농민수당 이르면 11월부터 지급

월 10만원 화순사랑상품권으로
내년부터 10만원 지급 유동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10/01 [08:01]

화순군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농민수당 지급에 앞서 신청 절차를 진행중이다면서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이르면 11~12월분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은 구충곤 군수가 지난 선거 때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7일 화순군의회를 통과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지급대상을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화순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논농업과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육림업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화순관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농민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전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일 때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올해는 농민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기관인 전남도가 내년부턴 도내 시군 전체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농민수당은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 등으로 내놓은 시군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도내 시군별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현재 단체장이 공약으로 내놓은 시군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일부 시군은 재정상 문제를 들어 농민수당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남도가 표준안을 조례안으로 제정해 모든 시군 농어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가 도내 시군에 농어민 수당 일부를 지원하면 시군이 재정을 부담해 전체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30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금액을 정하지 않고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시군이 농민수당을 연간 60만원으로 협약한 바 있어 내년부턴 반기별 30만원씩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와 민중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조례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내년부터 지급액 년 120만원을 관철하기 위해 진보단체 노동단체 등과 더 강력한 연대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도의 지원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화순군도 이에 맞춰 논의를 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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