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권 전 화순농협 조합장이 화순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광주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제13민사부 심리로 열린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조합장은 조준성 조합장의 후보자 자격을 준 이사회 결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화순농협이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사업에 종사하면 후보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경업금지 조항을 문제 삼은 것.
화순농협은 후보자가 경업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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