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장 선거, 조합원 매표에 억대 금품 오가

A전 조합장 7명에 당선 목적 9,850만원 제공
구속된 이사 2명 4,300여만원 수수 등 인정
B상무 금품수수는 ‘인정’ 일부 사실관계 ‘부인’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9/06 [07: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축협장 선거, 조합원 매표에 억대 금품 오가

A전 조합장 7명에 당선 목적 9,850만원 제공
구속된 이사 2명 4,300여만원 수수 등 인정
B상무 금품수수는 ‘인정’ 일부 사실관계 ‘부인’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9/06 [07:01]

지난 3·13 치러진 화순축협장 선거에서 억대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광주지방법원 202법정에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순축협 이사들과 전 조합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전 조합장 및 이사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함께 구속 기소된 B 모 상무 변호인은 B 상무가 금품을 수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B상무가 A 전 조합장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금품을 수수한 뒤 2명에게 180만원을 전달하고 A 전 조합장에게 일부를 다시 돌려줬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 전 조합장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 7명에게 9,8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상무도 A 전 조합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3,300만원을 수수 받아 조합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C모 이사는 A전 조합장에게 2,500만원을 받아 조합원 및 가족 12명에게 2,250만원의 금전제공과 조합원 2명에게 10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D 모 이사도 A 전 조합장에게 2,100만원을 제공받아 조합원 4명에게 6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 A 전 조합장이라는 점이다. “고소인이 누구냐는 판사의 질문에 검찰은 “(기소된)A전 조합장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금품을 제공한 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 선거 사건 대부분이 사법기관의 적발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뒤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등으로 본격화 되는 것에 비춰봤을 때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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