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하세요

7월 1일 기준… 읍·면 민원실서 열람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9/02 [17: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하세요

7월 1일 기준… 읍·면 민원실서 열람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9/02 [17:01]

화순군은 2019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 변경)된 토지 2029필지에 대해 20197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화순군 누리집,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전화나 방문해 열람 할 수 있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923일까지 관할 토지소재지 군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31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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