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5일 전통시장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어깨띠 및 현수막 등을 이용한 공명선거캠페인과 위법행위신고 리플릿 및 홍보용품 등을 배부했다. 이와 함께 ‘돈 선거’ 근절 및 과태료 포상금 제도 등도 안내했다
화순군선관위는 이번 산림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금품선거 발생 땐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화순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374-1390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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