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첫 주민발의 조례 제정될까

화순군농민회, 농민수당 지원 조례 청구인 명부 화순군에 제출
화순군도 입법예고…화순군농민회 ‘개인’ 화순군 ‘세대당’ 지급 이견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8/12 [16:3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 첫 주민발의 조례 제정될까

화순군농민회, 농민수당 지원 조례 청구인 명부 화순군에 제출
화순군도 입법예고…화순군농민회 ‘개인’ 화순군 ‘세대당’ 지급 이견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8/12 [16:30]

▲     © 화순매일신문


화순에서 처음으로 주민 발의 조례가 제정될지 주목된다
.

 

화순군 농민회는 12일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화순에선 첫 주민 발의 조례가 된다.

 

농민회는 이날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3,800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화순군 총무과장에게 전달했다. 화순군농민회는 지난달 23일부터 10일까지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았다.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수는 지난해 말 기준 화순군 19세 이상 인구 40분의 11,360명이지만 화순군 농민회는 3배에 가까운 주민의 서명을 받아 화순군에 전달한 것.

 

앞서 화순군 농민회 등 농업인은 지난달 18일 화순군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을 발표하고 화순군에 접수했다.

 

화순군도 지난 7일 농민수당 지급 등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고시했다. 문제는 농민수당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사한 조례 2개가 동시에 접수되면서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화순군농민회와 화순군이 입법 고시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보면 두 조례 모두 농업인에게 일정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지급액과 지급대상, 범위에선 입장차가 뚜렷하다. 농민회는 농민수당을 개인에게 화순군은 세대당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농민회는 관련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농업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화순군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하나의 세대를 분리해 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급액에도 미묘한 시각차가 엿보인다. 화순군은 10만원 이내를 농민회는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다.

 

무엇보다 화순군 농민회는 농민이라는 규정이 애매한 만큼 (가칭)화순군 농민등록제를 2020년까지 마련해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을 정하는 유사한 조례가 입법예고와 주민발의가 비슷한 시기에 발의되면서 화순군의회 논의에 앞서 화순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절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선 화순군농민회가 청구한 조례와 화순군이 입법예고한 조례가 농민수당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만큼 이견이 있는 부문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화순군의회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 농민회는 청구인 명부를 화순군에 제출하면서 밝힌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들이 만든 조례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분명히 했다.

 

화순군농민회는 화순군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에 대한 우리 화순군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는 기업농, 대농, 이윤중심의 스마트팜밸리가 아니라 가치중심,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농민수당이 새로운 농업정책임을 농민과 군민들께서 몸소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특히 농민수당을 현실화하고 제대로 정착시켜나가는 길에 우리 군민의 손으로 만든 조례를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