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민수당 지급 ‘가시화’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대상 및 지급 범위 등 주요 골자
월 10만원 이내 화순상품권 지급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8/11 [16:1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농민수당 지급 ‘가시화’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대상 및 지급 범위 등 주요 골자
월 10만원 이내 화순상품권 지급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8/11 [16:10]

화순군이 농민수당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7일 군 홈페이지 누리집에 공고한 조례안은 화순관내 농업인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농업인 소득 보전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선불적인 투자를 담고 있다.

 

지급대상을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화순군 소재 농지에서 논농업과 밭농업을 재배하거나 축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정했다. 다만 전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농민수장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화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정했다. 당초 현금과 상품권을 절반씩 지급하는 안에서 전체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수당으로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열리는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확정·공포되면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에서 입법예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에 관한 의견이 있을 때는 서면, 팩스(061-379-3660)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1-379-3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53일 농민수당 신설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최종협의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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