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 아산초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7/11 [18:0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소방서, 아산초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7/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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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서장 김기석)11일 아산초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 소아, 영아별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조끼를 이용한 하임리히법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학교보건법상 재직 중인 교직원은 매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을 의무적으로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은 박동이 멈춘 후 4분이 지나게 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심한 뇌 손상 또는 뇌사상태가 된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멈춘 지 4분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순소방서 교육담당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생존이 달려있는 4분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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