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상 재직 중인 교직원은 매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을 의무적으로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은 박동이 멈춘 후 4분이 지나게 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심한 뇌 손상 또는 뇌사상태가 된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멈춘 지 4분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순소방서 교육담당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생존이 달려있는 4분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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