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기분 재산세 39억여원 부과

전년 대비 세액 2억9300만 원 증가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7/08 [14:0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정기분 재산세 39억여원 부과

전년 대비 세액 2억9300만 원 증가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7/08 [14:04]

화순군은 82019년도 일반건축물과 주택 26300건에 대한 재산세 393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기준으로 과세했으며 세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8% 증가한 29300만 원이 증가했다.

 

군은 지난해와 비교해 신축한 일반 건축물이 늘어나고, 주택의 7월 일괄 부과 기준액과 일반 건축물의 신축 가격 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을 보면, 주택 144800만 원,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 건축물 248700만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2회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된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16일부터 731일까지이며, 농협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ATM),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 전화(061-379-5200)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안에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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