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공무원, 관계기관, 사회단체 등 참여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6/13 [07:0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공무원, 관계기관, 사회단체 등 참여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6/13 [07:02]

▲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은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동훈련을 가졌다
.

 

군은 12일 군민회관에서 2019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했다. 훈련에는 화순군, 화순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안전관리자, 의용소방대,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승강기 안전교육, 실전 구조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승강기 안전교육은 정태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광주지사장이 강사로 나서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실전 구조훈련은 승강기에 갇혔을 때 대응 방법을 시연했다. 승강기 이용자가 비상통화장치를 사용해 구조 요청을 하고, 소방서 구조대·구급대와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가 출동해 구조하는 과정을 실제상황처럼 진행했다.

 

또한, 올해 3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을 인쇄해 배부하고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개정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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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승강기 사고 대응 훈련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할 예정이다
. 6월 기준 화순 관내 승강기는 승객용 517, 화물용 72, 침대용 17, 덤웨이터 15대로 총 621대다.

 

군 관계자는 승강기에 갇히더라도 승강기 안전장치가 있어 갑자기 추락하거나 질식할 염려는 없다침착하게 비상통화장치를 사용하거나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한 후 낮은 자세를 취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 주체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의 생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 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반드시 가입·재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29일 이후에는 미가입·미갱신 승강기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둘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 전에는 승강기 기본교육을 4시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승강기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승강기기계전기·전자학과나 유사 학과 전문학사 이상 수료자 6개월 이상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자 승강기 기술교육을 12시간 이수한 자 중 한 개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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