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서 가장 비싼 땅 ㎡당 248만원

화순군,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까지 군청·읍·면 민원실에 이의 신청 가능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6/03 [19:2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서 가장 비싼 땅 ㎡당 248만원

화순군,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까지 군청·읍·면 민원실에 이의 신청 가능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6/03 [19:27]

 

▲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은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29710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담당자의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제출,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8.8%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화순읍 만연리 국민은행 교차로에 있는 건물 자리로 248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동복면 신율리에 있는 임야로 263원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실거래보다 저평가된 지역과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공시된 개별 토지 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다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들의 열람,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화순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71일까지 군청 행복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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