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납세자 권리 헌장 전면 개정

납세자의 권리 보호 확대…납세자 중심 세무 행정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6/03 [16:1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납세자 권리 헌장 전면 개정

납세자의 권리 보호 확대…납세자 중심 세무 행정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6/03 [16:10]

화순군은 최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화순군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납세 고충 민원 처리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개정됐다.

 

납세자 권리 헌장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기간을 연장할 때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화할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를 할 때 통지받을 권리 등을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리 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권리 헌장 정신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은 2017년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군청 행복민원실에서 지방세·국세 전반에 관해 지역 소상공인, 영세업체, 농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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