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유통 집단 추가 손해배상 ‘시동’

읍면별로 주주 위임장 등 2차 소송 준비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5/01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유통 집단 추가 손해배상 ‘시동’

읍면별로 주주 위임장 등 2차 소송 준비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5/01 [08:01]

화순유통과 관련해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소송이 마무리되고 4개여 월 만에 화순군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화순유통 손배 소송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

 

화순유통과 관련된 1차 소송은 지난 1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화순유통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추진위원회가 화순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순군은 131일까지 주주 출자금 40% 배상해야 한다는 화해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화순유통 소추위와 화순군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일단락 됐다. 화순군은 지난 1월 법원의 결정에 따라 1차 소송에 참여한 주주 2,966명에게 배상을 마무리했다.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을 중심으로 읍면 별로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위임장을 받는 등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순유통 총 주주는 4,762명 중 1차 소송에 참여한 주주 2,966명을 제외한 1,766명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읍면별로 구성된 화순유통 소액주주 손해배상 추진위원회와 각 마을 이장 등이 1차 손배 소송 미 참여자를 대상으로 2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읍면 소추위원들이 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을 받으면서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화순유통 배상은 집단소송과 개별 소송 모두 가능하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순유통 주주들이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선 개별이나 집단소송을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임의 단체를 결성해 집단소송에 나서거나 주주들의 개별적인 소송도 가능하다. 보유 주식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화순군법원에서 소액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천명이 넘는 주주가 같은 사안으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법원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단 민원 형태로 화순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화순유통과 관련해 법원이 이미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배당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화순군은 법률적인 판단을 거쳐 지급하는 방법이다.

 

화순군도 화순유통과 관련해 표면적으론 내색하지 않고 있지만 내심 이번 기회에 마무리 짓길 기대하는 눈치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차일피일 미루는 것 보다는 이른 시간에 화순유통과 관련된 민원을 정리하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화순군으로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화순유통과 관련해 배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소송 참여 독려를 드러내 놓고 앞장서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화순군은 화순유통과 관련해 소송당사자인 피고 입장인데 보상을 위해 앞장서는 것이 부담이어서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화순유통과 관련된 2차 소송은 1차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소송이 마무리되기 까지 2년여가 걸렸지만 2차 소송은 판례 등이 있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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