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집중점검

15일부터 5월 5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4/15 [17:0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집중점검

15일부터 5월 5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4/15 [17:06]

화순군은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과 무상제공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과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165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식품 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낱개로 판매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아이스크림, 수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누수 가능성이 있는 제품(어패류와 두부 등),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 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은 3월 말까지이다.

 

군은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집중 점검을 벌이고, 위반 사업장에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생활에 모든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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