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추경안 중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장 건립비와 한천면 주민소득 증대사업 보조 등 총 16건에 19억 여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통일안보의식 고취 등 공익사업, 초등 속뜻 국어사전활용 지원,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정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용역 등이다.
군의회는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순군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복싱체육관 건립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화순군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도 손질했다.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정수를 현재 6인 이내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2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전에서 출국 30일전 제출로 변경하고 심사 때도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키로 했다.
특히 공무 국외 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서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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