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출범과 보조를 맞춰 기념사업위원회 위원 중 5․18선행연구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5․18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행주 의원은 “전남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 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체계적인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 활동으로 기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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