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산불 예방 온힘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 운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2/11 [16:3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산불 예방 온힘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 운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2/11 [16:33]

▲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은 봄철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

 

군은 군청 산림산업과와 13개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19 소방대, 경찰서, 국립공원, 군부대, 산림조합, 의용소방대 등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군은 5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모후산, 백아산 등 373380ha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관리한다.

 

산불 소화시설, 감시카메라, 산불 기계화장비 등을 미리 100% 정상 가동 상태로 정비했다. 특히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장흥, 보성, 고흥군과 함께 임차해 산불 발생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전진 배치했다.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 107명을 선발해 읍면에 배치하고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에서의 폐기물 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마을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산불 예방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군은 소중한 산림자원이 많은 만큼 전략적 대응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과 그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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