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해 환경개선부담금의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낼 경우, 부담금의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된다. 부담금은 연 2회(3월과 9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된다. 연납할 때는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 연도 상반기 부담금의 1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화순군청 환경과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받고 있으나, 2019년 3월에 일시 납부하려면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379-358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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