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유통 소송 미 참여 주주 1,766명 배상은?

개별 소송 및 집단소송 등으로 법원 판결 받아야
화순군, 1차 소송 배상금 법률대리인 통해 지급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1/18 [09: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유통 소송 미 참여 주주 1,766명 배상은?

개별 소송 및 집단소송 등으로 법원 판결 받아야
화순군, 1차 소송 배상금 법률대리인 통해 지급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1/18 [09:01]

화순군이 오는 31일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화순유통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원은 화순유통소액주주손해배상 소송추진위원회가 화순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순군은 131일까지 주주 출자금 40% 배상해야 한다는 화해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화순유통 소추위와 화순군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일단락 됐다.

 

화순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배상금을 화순유통 소추위 법률 대리인에게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2,996명의 주식 40%116천여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화순유통 소추위 법률 대리인은 지난 9일 화순군에 이번 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의 배상금은 화순유통 소추위 법률대리인을 거쳐 각 주주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화순유통 소송에서 비교적 높은 배상을 결정하면서 미 참여 주주들의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순유통 주주 4,762명 중 이번 소송엔 58%2,966명이 참여했다.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1,766명은 이번에 배상을 받지 못한다. 이들이 화순군으로부터 자신의 주식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선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판결문은 별도 합의가 없다면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차 소송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주주들에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차 때처럼 집단 소송이 아닌 개인적인 소송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1차에선 편리 등을 위해 집단소송을 했지만 같은 사안일 경우 판결 선례에 따라 개인적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일 땐 소액재판 소송이 가능해 화순군 법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소송 기간이 2년여가 걸렸지만 2차 소송은 이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례 등이 있어 1차 소송 때보다는 속도감 있게 진행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순군도 소송 미참여자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유통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소송 참여 주주뿐 아니라 미 참여 주주들에게도 배상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해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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