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돈 선거’ 뿌리뽑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1/07 [16:4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조합장 선거 ‘돈 선거’ 뿌리뽑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1/07 [16:48]

▲ 화순선관위 박수호 홍보주임.     © 화순매일신문


오는
313일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원래는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조합장선거를 실시했으나 혼탁선거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했고, 2015년부터는 4년마다 전국의 모든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금년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아직 2개월 정도 남았지만 벌써부터 입후보예정자를 중심으로 선거열기가 달아오르며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올 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서 유혹의 거인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돈 선거이다.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기에 매수가 비교적 어렵지 않아 돈으로 표를 사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미 몇 몇 지역에서 음성적인 기부 및 매수행위로 고발된 입후보예정자들이 있다.

 

2005년 공공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후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적은 선거인 수와 친분관계로 형성된 지역공동체의 폐쇄성 등 조합장선거의 특성 상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여전하니 이번 선거가 소위 돈 잔치로 혼탁해 질 까 우려스럽다.

 

이에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권선거 등 부정선거 시비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이장·영농회장 등 여론주도층이 참여하는 조합장선거 지킴이신고·제보채널 운영,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체제 구축, 조합원 인식전환을 위한 선거아카데미 운영 등 위법행위 억제에 모든 예방·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며 선거인들이 관례 또는 인정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금품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되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선거종료 후에라도 위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니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말이 의지로만 그칠 것 같지는 않다.

 

돈 선거로 인한 피해는 후보자에게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금품 등을 뿌린 자에게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벌은 당연하기에 차치하더라도 받은 자에게도 최대 50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령 위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돈으로 환심을 사서 당선된 자가 과연 구성원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덕적 해이가 뒤따라올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그러니 처음부터 주지도 받지도 말자.

 

금품 등의 기부행위에 소중한 한 표가 휘둘려 조합원 개개인의 소중한 가치와 이익이 외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인 만큼 313일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치러져 튼튼한 지역 조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박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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