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보행환경개선사업 주민 불편 ‘가중’

화순읍 성심병원~화순교 구간 경계석 대폭 낮춰
일부 차량 개구리 주차로 보행로 ‘있으나 마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8/12/18 [11: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보행환경개선사업 주민 불편 ‘가중’

화순읍 성심병원~화순교 구간 경계석 대폭 낮춰
일부 차량 개구리 주차로 보행로 ‘있으나 마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8/12/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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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구도심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일부 구간은 보차도를 나누는 경계석을 대목 낮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이다.

 

화순군은 화순읍 성심병원부터 화순선관위까지 909미터 구간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곳 구간은 보행로와 차도가 도색으로 구분돼 주민들의 이동 때 불편을 겪어 왔다. 화순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도와 인도를 구분 짓는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펴고 있는 것.

 

하지만 최근 진행된 화순읍 성심병원부터 화순교 200여 미터 구간은 보행자 도로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다.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면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 짓는 경계석을 대폭 낮추면서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 짓는 일반적인 경계석은 15~20cm로 설치된다. 하지만 이곳에 설치된 경계석은 5cm이하로 낮췄다. 이같이 보·차도를 구분 짓는 경계석 높이가 낮게 시공되고 있는 것은 상인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군은 당초 이곳 보차도 경계석을 10cm로 계획했지만 공사 착공에 앞서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높이를 대폭 낮춘 것.

 

이 때문에 이곳 구간은 보행자 도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문제는 경계석 높이가 내려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인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조성하면서 일부 차량들이 차도와 보도를 걸쳐서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로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엔 보행자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주민들은 차도로 다녀야 하는 불편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까지 나온다.

 

화순군이 보행자 편의와 안전, 상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경계석을 대폭 낮추면서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상인들은 주정차에 어려움을 주민들은 보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

 

화순군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상인들의 반대가 심해 현장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5~7센티미터로 낮춰 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상인들이 인도가 조성되면 물건을 실고 내리는 것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보행로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자 화순군이 이를 받아들인 것.

 

경계석은 차도와 보행자 도로를 구분 짓는데다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보행자 도로로 돌진할 경우 1차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우천 때 빗물 등이 자연스럽게 차도로 흘러내려 주민 이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경계석이 낮게 설치되면서 차량들의 개구리 주차로 보도블록 파손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순군의 일관성 없는 교통 행정도 문제다.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보도를 신설하면서 턱을 대폭 낮추는 반면 대광아파트 상가 인근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경계석 주변에 규제봉까지 설치했다. 이곳 규제봉은 차량들이 보도에 개구리 주차를 하면서 주민 이동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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